장기렌터카 소개대여절차/구비서류
대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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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기간
최소 2년~최장 4년 -
가능차종
5인승 이하
국산, 수입차 모두 가능 -
보험 및 각종세금 처리
종합보험(대인, 대물, 자손 포함)
각종세금(취등록세, 자동차세 등) -
정비서비스
예방정비, 사고정비, 중정비 처리
대여절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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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견적신청
- 홈페이지 견적신청
- 고객센터 견적신청 (1600-2075) -
02상담
- 담당자 개별 상담 -
03계약완료(구비서류)
- 사업자 등록증, 법인등본, 인감증명서 보증보험증권 등 -
04차량인도
- 2년이상 계약시 신차출고 제공
인도시점까지 필요한 대차안내 서비스 (상품옵션에 따라 제공서비스가 다를 수 있음) -
05차량관리서비스
- 전문차량관리팀의 차량관리서비스 제공 (상품옵션에 따라 제공서비스가 다를 수 있음) -
06재계약 또는 반납
- 계약종료 후 재계약 또는 반납
장기렌터카 기본조건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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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기간 | 최소 12개월 ~ 최장 55개월(신차 렌트) |
운전자 자격 | 만 21세 이상, 운전경력 1년 이상 |
대여요금 | 책임/종합보험료 및 정비비 포함 |
보험보상한도 | 대인 : 무한 대물 : 1억원 자손 : 1억원 |
정비서비스 | 자차 - 사고건당 개인부담금 30만원 부담으로 고객과실로 인한 자차사고 처리가능 정비항목 - 부품, 소모품(타이어포함)의 정상적인 마모 및 노후로 인한 무상교체(차량별 월동장비지급) 예방정비 - 정기적으로 차량소재지 방분을 통한 순회정비 실시(엔진오일교환, 워셔액 보충 등 기타 차량상태 점검 실시) 중정비 - 현장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동급차량 대차 후 정비서비스 실시(고객불편 최소화) 사고정비 - 차량사고 수리시 수리기간 동안 차량 대차서비스 |
보증(필요시) | 보증금 또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설정 |
장비렌터카 계약기간
- - 최소 12개월 ~ 최장 55개월
- - 대여시 새차를 출고하여 렌트 가능
- - 차량 출고 시까지 계약차종과 동급차량 사전제공으로 고객불편 최소화
장비렌터카 가능차종
- - 15인승 이하 전 차종
- - 국산 및 수입차량, 전차량 등급 및 옵션 선택가능
- - LPG 차량 선택 가능
장기렌터카 장점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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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지비용 측면 | - 일시적인 목돈 투입이 없어 보다 수익성 높은 부분에 투자 가능 - 월 1회 비용처리로 인해 회계처리 간소화 - LPG 차량 사용으로 인한 유류비 절감 - 정비비, 소모품 교환비 등 관리비용의 투명성 보장 |
차량관리 측면 | - 신속한 대차서비스로 인해 업무공백의 최소화 - 모든 차량관리 업무의 대행으로 인해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 - 매월 정기적인 순회점검서비스로 인해 최적의 차량상태 유지 가능 |
특별혜택 | 장기계약 법인의 임직원에게는 단기렌터카 이용시 별도 할인혜택 제공 해외렌터카 예약 대행 서비스 제공 및 할인혜택 제공 캠핑카 할인 제공 수입차 할인 제공 |
장기렌터카 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.
- 고객님의 편안한 계약을 위하여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오니 이점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.구분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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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사업사 | - 사업자등록증 사본 - 법인 등기부등본 1부 - 법인 인감증명서 1부 - 법인 인감도장 - 법인 재무제표(대차/손익) - CMS용 법인자동이체 통장 |
최근 3개월 이내 |
개인사업자 | - 사업자등록증 사본 - 운전면허증 사본 -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- 개인 인감증명서 1부 - 개인 인감도장 - 재무제표 - CMS용 자동이체 통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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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| - 신분증 사본 -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- 개인 인감증명서 1부 - 개인 인감도장 - 재산제 과세 증명서 or 사업자소득원천징수 영수증 - CMS용 자동이체 통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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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 종사자 | - 신분증 사본 -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- 개인 인감증명서 1부 - 개인 인감도장 - 재산세 과세 증명서 or 사업자소득원천징수 영수증 - 면허증사본(의사, 회계사, 세무사, 변호사, 건축사 등) - CMS용 자동이체 통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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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정부산하, 투자기관 | - 조달계약 진행 (필요시 당사와의 직접계약체결 가능) |
간단 심사 대상
쉽고 편한 심사대상 | 심사 통과 조치 | 연대(호의)보증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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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설법인 | 대표자 입보 후 연대보증 or 이해관계자 입보 후 호의 보증 |
신분증(운전면허증)사본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 인감증명서 1부 개인 인감도장 |
외국인(법인대표 포함) | ||
신용등급 저조 개인 및 개인사업자 | 이해관계자 입보 후 호의보증 or 선납금 100% 계약 |